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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 TV제품 상표 베껴" 인정
中 무분별 차용에 첫 승전보
출하량 밀리고 프리미엄도 위태
상표 무단 사용에 저가노동 결합
유럽 이외 국가·중국 내수 등은
여전히 지재권 침해 '무풍지대'
삼성전자의 ‘더프레임(The Frame)(위)’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더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TCL의 ‘NXTFRAME’

[서울경제]

삼성전자(005930)가 독일 시장에서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해 중국 기업들의 ‘카피캣’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간 상당수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디자인 및 제품 콘셉트 등을 무단 차용해 왔는데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에 처음 나서 승소한 만큼 의미가 각별하다는 평가다.

그간 중국의 카피캣 관행에 속수무책이던 국내 가전 업계가 칼을 빼든 건 ‘대놓고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국내 가전 업계를 잡기 위해 물량공세 위주의 전략을 펴왔는데 지금은 가격 매력을 갖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삼성 최고 제품 베낀 中…법원 "일반 TV명 아닌 프레임 상표 맞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달 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CL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TV ‘NXTFRAME’ 제품이 자사 TV ‘더프레임(The Frame)’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프레임은 TV의 일반적 형상이 아니어서 TV를 직감할 수 있는 묘사적 상표로 보기 어려워 상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관할 판매 지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NXTFRAME의 제품명을 A300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에서도 기존 상표명을 삭제한 상태다. 본안 소송 판결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중국 가전 업계는 삼성·LG 등과 격차를 줄이려 제품 콘셉트와 디자인 등을 무분별하게 베껴왔지만 법률적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가처분 인용을 받은 TCL의 NXTFRAME은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을 가미한 삼성의 시그니처 제품인 더프레임을 겨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사가 첫 선을 보인 라이프스타일 제품 ‘더세리프’를 중국 업계가 모방한 데 대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NXTFRAME까지 나오자 더 이상 카피캣 전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 입증이 어려운 디자인과 달리 상표권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는 소송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중저가 이어 프리미엄도 넘보는 中…韓 “더 이상은 안봐준다”



과거 물량공세의 상징이었던 중국 TV가 국내 기업들이 집중해 온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점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TCL과 하이센스,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의 TV 출하량 글로벌 점유율은 31.3%로 28.4%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LG전자(066570)의 합산 점유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2020년 2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처음 30%를 돌파했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텃밭이던 프리미엄 시장까지 잠식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TCL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8%포인트 증가한 20%를 기록하며 LG전자(19%)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다행스럽게도 뒤셀도르프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TCL의 유럽 출시 계획을 인지하고 신속히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TCL 제품에 NXT가 결합되지만 소비자는 주요 부분인 ‘Frame’을 통해 제품을 인지하므로 상표의 혼동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기술 무단 도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토로한다. 국내 기업이 어렵게 쌓아 올린 지적재산권과 자국의 저가 노동력, 정부 지원을 결합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LG전자가 TCL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TV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TCL이 LG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과 중국 법원에 BOE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영향으로 BOE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조달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유럽 시장 한숨 돌리지만 ‘무풍지대’ 중국 내수 어쩌나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 시장 독일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마냥 웃을 수 만도 없다. 북미·유럽에서는 소송을 걸 수라도 있지만 중국 내수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손을 쓰기도 힘든 탓이다. 중국의 TV 시장 규모는 연간 4000만 대 안팎으로 글로벌 출하량(2억 3000만 대)의 17% 수준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전자·전기산업에서 2348건의 상표권이 무단으로 선점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상표·특허 도용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며 “주요 고객사로 중국 업체를 둔 기업들은 혹시나 피해가 올까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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