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어제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증언한 김진성 씨가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승한 부장판사는 김진성 씨에게 "재판부가 궁금해서 물어본다"며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이 "알선수재 관련 두 건이 있다"라고 답하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어떤 사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시 김 씨 측이 "알선수재 사건과 위증 사건으로 조사가 됐고 위증 사건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관계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사는 개시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장판사의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왜 수사가 진행 중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김 씨 측은 "저희도 빨리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은 검찰로 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김진성 수사 사건들을 왜 아직 처분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저희가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수사가 난항"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표 측은 "알선수재 관련 두 건 외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도 있었다"며 거들었습니다.
왜 이같은 공방이 오간 걸까?
앞서 이 대표 측은 당초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김진성 씨가 돌연 검찰 수사를 받다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김진성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검찰에 김 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과 처분 상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의 알선행위와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상세히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