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