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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5시간만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날(日)로 계산할 것인가, 시(時)로 계산할 것인가.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원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해석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문리해석에 반한다. 형사소송법은 시간(時) 단위로 계산할 때는 “때”, 날짜(日) 단위로 계산할 때는 “날”로 구분해뒀다.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제71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제200조의2), ‘항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7일’(제343조, 제358조) 등이 그것이다. 구속기간 산정 조항(제201조의2 제7항)은 ‘때(時)’가 아니라 ‘날(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간(時)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어긋난다.

둘째, 형사소송법 내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인 제66조에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 단위로 계산할 경우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월(月)·연(年) 단위로 계산할 경우 초일(당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날짜와 시간 단위의 계산 방식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다.

셋째,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날(日)’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만기는 자정(24시)으로 일정한데 ‘시(時)’ 단위로 계산하면 사건마다 시간·분 단위로 달라진다.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간의 획일성에도 반한다. 법원에 문서가 도착한 시간과 접수 도장을 찍은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구속 만기 시간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입법자는 실무상 사정과 수사기간 보장 등을 고려해 ‘날(日)’로 규정한 것이다.

넷째, 법관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 법률 문언이 가지고 있는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법관의 법률구속성의 원칙이라 한다. 법원의 법률해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당연한 요청이다. 날(日)로 규정된 것을 시(時)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법관의 법률구속성 원칙에 위배되는 법관에 의한 법 창조에 해당한다.

결론은, 법 규정에 따라 날(日) 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

영장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영장 서류를 접수한 날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구속기간에 1일을 더해주었던 실무 관행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변경되어야 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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