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감사원장·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의 결론을 헌재가 먼저 내놓음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점쳐졌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최우선 심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선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결론이 나온 탄핵 사건을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때문에 일부러 미루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들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기록도 적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9일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변론이 종결된 지 20~30여일이 지났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대학교수는 “(감사원장 등 선고 일정을 듣고) 나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평결이 종료가 된 이상 빨리빨리 선고하자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짚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줄곧 주장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는 윤 대통령의 항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이 부당했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위헌·위법한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 법관은 “헌재가 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도 이틀 전인 이날 공개됐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일정 공지도 2~3일 전에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이번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려면 12일에는 이런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이 13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평의를 이어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19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8 상속세, 받은 만큼 각자 낸다… 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7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 다수 들어와… 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6 [에너지 전쟁]① 제조업 강국은 옛말… 비싼 에너지에 무너지는 독일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5 상속세도 받은 만큼 낸다…배우자·자녀 둘, 18억원까지 '세금 0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4 윤석열, 이틀 뒤 파면될까…관례 안 통하는 ‘희대의 탄핵심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3 "美에 무한의존하던 환상의 시대는 끝"…EU 재무장 '속도'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2 자녀 셋이면 공항서 '프리패스'···인천공항 등 '우선출국서비스' 도입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1 국민의힘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적법절차 반드시 준수"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10 배우자+자녀 2명에 30억원 균등 상속하면… 유산세 적용 시 4.4억, 유산취득세로는 1.8억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9 러-우크라 전쟁 멈추나···美-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8 [속보] 민주당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받아… 신변보호 요청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7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6 “딱 한 놈을 위한 계산”…대검 ‘구속기간 날 단위’ 지시에 ‘장난하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5 ‘초등생 살해 교사’는 48세 명재완…한 달간 신상공개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4 '티켓팅 잘하는 법' 돈 주고 공부한다…연습 사이트로 실전 대비까지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3 미국 축산업계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2 건설업·제조업 고용한파 계속…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1 입이 '쩍' 중국인도 놀란 모래폭풍…'최악의 황사' 오늘 한반도 뒤덮는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600 대검찰청 “구속기간, 종전대로 ‘날’ 단위 계산하라” new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