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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속 재판을" 성남시 전 직원 증인 신청
내달 1일 2회 준비기일 열고 준비절차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한 차례 기일만 진행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1심에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김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하면 3월 내 하루에 (재판을) 끝내는 것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 동안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김씨와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이모씨의 증인신문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증언 전에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측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이)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나눠 판결했다"면서 "유죄 증거로 볼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반면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게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위증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을 법정에서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선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정해졌다.

한편,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2명에게 2회씩, 총 6회 기일 안에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내 법관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등 당사자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하다. 제가 (대장동의) 민간업자들과 짰다고 하는데 이들을 10년 넘도록 본 적도, 연락한 적도,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25일 진행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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