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