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오는 13일 동시에 선고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등 총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앞서 국회는 최재해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변론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 역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