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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산지 국산으로 홍보된 제품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11일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됐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누리집 ‘토지이음’에 따르면 백석공장이 소재한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71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선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신문고에도 백 대표와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있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 벌써 두 번째”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공장은 비닐하우스를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한 혐의로 한 차례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예산군은 “온실 일부라도 기자재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창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명령에 따라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더본코리아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했고 이 부분이 문제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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