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대 추정 남녀, 불 끄고 5시간 넘게 머물러
점주 "남녀 연락 못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카페에 붙은 공지문. 지난달 23일 두 남녀가 매장 불을 끈 채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장시간 머물러 사실상 영업을 방해했다며 점주가 "(사과 등) 연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에 들어가 불을 끈 채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5시간 30분 가까이 매장에 머무른 커플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물론 매장 영업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다만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점주의 대응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지난달 23일 '무인카페 MZ 데이트'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부착됐고, 이와 관련한 게시글도 전날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두 남녀가 매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사진과 함께,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매장은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며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쯤에 매장에 들어온 뒤, 1시간 후쯤인 이튿날 오전 0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 나갈 때까지 불을 꺼 놓은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확인 결과, 이 커플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5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매장에 물건(판매할 케이크)을 채워 놓으려고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의아했다. CCTV를 확인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그날 오전 1시쯤 매장을 찾은 다른 손님이 "불이 꺼져 있는데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도 했다. A씨는 "이 손님과 통화했는데, 손님이 당시 두 남녀가 매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더라"고 부연했다.

매장 측은 공지문 내용대로 일단 지난 4일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상태다. 해당 남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다"며 "낮 시간대보다는 그 시간대에 무인 카페를 찾는 손님분들이 많아 영업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커플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왜 영화관을 내버려두고 무인 카페에서 영화를 보는 걸까" "남의 영업장을 제멋대로 사용하다니"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다" 등이다. 그러나 '남녀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만 찾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일부 누리꾼은 "무인 점포가 상주하는 사람을 안 쓴다뿐이지, 업주는 계속 CCTV를 보고 있어야 한다" "무인 매장 특성상 저런 진상 손님들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무조건 경찰만 찾는 건 공권력 낭비"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92 야심작 베껴가더니…中 '카피캣 TV'에 한방 먹인 삼성[biz-플러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91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 번뿐…尹 선고, 이번주 넘길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90 '尹 탄핵' 챗GPT에 물어보니…인용 55.5% vs 기각 45.5%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9 뉴욕증시, 오락가락 트럼프에 투심도 갈팡질팡…다우 1.14%↓ 마감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8 학생 23명, 교직원 26명…이런 '비대칭 학교' 전국에 310곳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7 “이러다 李 2심 먼저 나올라”… 초조한 野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6 尹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5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4 尹선고 늦어지자 커지는 불안…민주, 또 최상목 탄핵 꺼낸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3 "헌재 총공세" 거리로 나간 野 "맞불은 자제" 각자에 맡긴 與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2 강남아파트 매수자 평균 연봉…2년새 8000만→1.5억으로 늘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1 [속보] 트럼프, 對캐나다 철강 추가관세 "아마도 재고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80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9 美·加 관세 해법 찾나…온타리오주, 美 공급 전기 25% 추가 과금 일시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8 美·우크라 "30일 휴전하는 방안 동의…광물협정 조속히"(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7 "자기야, 돈 너무 급한데 금방 갚을게" 남친 3명에게 3억 뜯은 30대女의 최후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6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공항 체포뒤 헤이그 ICC로 압송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5 EU, '제3국만큼 주는' 청정산업 보조금 제도 2030년까지 연장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4 "엄마 때리지 마"…7살 아이 앞에서 지인에게 '무차별 폭행' 당한 엄마,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3.12
47473 구글 로보택시 웨이모, 마운틴뷰 등 실리콘밸리까지 확대 new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