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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류희림 감사 및 사퇴결의안 통과
최민희 "불출석·위증, 사퇴 요구는 국회 의무"
핵심 증인 진술 번복으로 '민원 사주' 새 국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류 위원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퇴 결의안' 이르면 13일 본회의 통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및 사퇴 촉구 결의안의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표결 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두 안건에 대해 "지난번(5일) 현안질의를 통해 류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출석과 위증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빠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또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 통과는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증인인 방심위 직원이 증언을 번복한 여파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보고한 적 없다"던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던 류 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장 소장이 자신의 거짓 진술에 대해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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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도 방심위 '셀프조사'



장 소장의 진술 번복으로 권익위는 10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를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으나, 핵심 증언이 나오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조사는 방심위가 맡을 예정이다.

방심위가 또다시 위원장의 의혹을 '셀프 조사'하게 된 데 비판도 적지 않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는 본인의 최측근 박종현 감사실장에게 또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는 직접 조사에 착수해, 대질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장 소장의 '양심고백'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장 소장 증언 이후 첫 공식 일정이었던 1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한 MBC 기자가 "장 소장 양심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질의를 이어가자 류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며 기자를 퇴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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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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