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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98일만 4명 결론…법조계 “기각 가능성 높아” 관측
최 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이 나게됐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후로는 9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등 사유로 통과됐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 후 17일 만에 나는 결론이다. 최 원장과 같은 지난해 12월 5일 소추돼 역시 98일 만이다. 민주당 주도 하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등 이유로 소추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법조계에선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탄핵소추에 반대해 본회의 때도 불참한 국민의힘에선 두 사건 소추 후 ‘야당의 정치 탄핵’을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헌재의 변론 과정도 길지 않았다.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원장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지난 1월 8일·22일 등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은 지난 2월 12일 3시간 15분 진행된 1차 변론 한차례로 종결됐다. 이날 증거·서증 조사 및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다.

특히 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측의 준비 미흡으로 헌재가 질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엔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지난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김형두 재판관)고 지적했다.

지난달 17·24일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도 국회는 여전히 “검찰에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복사를 못 했다”는 이유로 소추 사유 특정조차 어려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준비기일에서 서증 조사를 원만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질책했다. 검사 측은 최후 진술 때 “대체 어떤 내용으로 탄핵 소추됐는지 알 수 없다”며 울컥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엔 지난해 8월 2일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 4 대 인용 4로 기각한 바 있다.



尹 선고, 이번 주는 힘들 듯…일각 “재판관 내부 격론 가능성”
오는 13일 4명에 대한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원론적 발언을 전제로 “1995년 사례 한 번 정도 빼고는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선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윤 대통령 선고는이번 주 수요일(12일)이나 금요일(14일)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그간 윤 대통령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내부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과 윤 대통령 방어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부에 격론이 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선고 후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이견이 잘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합치는 과정 또는 소수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결정문에 넣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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