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을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등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애초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패스트랙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혁신당은 “일방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 외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여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 표결의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이런 발표에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혁신당)하고 전혀 협의 없이 갑자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일방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설명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해 혁신당과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유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했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너무 없지 않나”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요구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혁신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만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혁신당이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사전 설명이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라 막판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