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모레인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국회와 탄핵소추 대상자인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헌재는 이들 검사들과 같은 날 탄핵소추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역시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 세 명의 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언론 브리핑에서도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했습니다.
또 최 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했습니다.
이후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 최 원장 탄핵사건은 지난달 12일 각각 변론종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13일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