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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이 검사장 등의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이다.

국회 측은 “이들은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장 등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최 원장에 대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이미 수차례 헌재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탄핵 소추 사유들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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