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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납 사기’ 폭로한 보험설계사
국회 기자회견·법률 대리 등 지원
알고보니 같은 수법으로 4억 가로채

‘보험 대납 사기’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전직 보험설계사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신분을 활용해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온 사람이 보험 대납 사기 피고인으로 밝혀졌다. 공익신고자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 검증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보험설계사 송모(46)씨는 보험 대납 및 특별이익수당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험대리점에서 일해온 송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회사 영업 수수료 4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가 공익신고자로 나선 것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직후였다. 그는 2020년 금융감독원에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해약 손실까지 감수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듬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혐의자가 보험대리점을 고발해 공익신고자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송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이용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 상태다. 현행 공익신고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송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책임감면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책임감면 관련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최근에도 공익신고자로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4년간 인생 날린 공익신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에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이용해 시민단체들의 법률지원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2021년부터 송씨에게 법률지원을 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범죄 이력을 일일이 떼어보거나 지원이 시작된 이후 범죄를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는 송씨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사기 재판 관련 법률대리를 맡아오던 재단의 한 변호사는 최근에야 송씨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익신고 악용 사건을 다뤄온 강영상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피신고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신고 검증 절차를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송씨와 송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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