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의 법적 권리,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요.
즉시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위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한다고 비판받아온, 그동안 검찰 행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법무부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제도는 유신의 잔재라는 논리도 끌고 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재판부가 구속취소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잇따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서부지법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해소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판부가 다시 문제 삼았다면, 다시 판단을 요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문제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한 겁니다.
즉시항고권 위헌 논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 모두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안들입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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