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당장 법원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서부지법 폭도들이 대놓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자,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애국 청년들 힘내라! 애국자들 힘내라!"
'극우' 지지자들의 응원대로,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막은 건 "경찰이 불법 역주행을 도우려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거나, "누군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해 우발적으로 합류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위협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 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하상/변호사]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폭행까지 해놓고도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자신들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학생·사회복지사·치과의사 등 신분도 다양했는데 "복학하려 한다", "병원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무인도에 있어도 재판받으러 오겠다"며 윤 대통령처럼 석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진을 폭행했다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항의 하길래 무언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MBC 리포터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사이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불까지 지르려 한 18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는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경찰이 입건한 이들은 137명,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78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차례차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최대환, 우성훈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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