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 대책 마련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점(65세) 간 시차 탓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 정년 연장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년 은퇴자가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봤다. 특히 국내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집계돼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했다.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년 부양비 급증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을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한 것도 이번 권고의 근거로 꼽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전국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과 ‘정면충돌’한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90일 내에 답을 해야 하는데 당장 답을 내기 어렵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 채용 여력이 감소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