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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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맡은 검찰의 고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뉴스1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8일 심우정 검찰총장)”는 당부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거란 의견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 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면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 내에서도 상급심에 수사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라도 보장받아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공소유지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특수본이 공수처에서 송부한 것만 가지고 기소하지 않았다. 사경에서 송치받은 것과 병합해 기소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없다. 공소기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항고를 택하더라도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단 점도 검찰의 고민을 키운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보통항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본안 소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핵심이 본안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론 해당 사건의 절차를 정지하게 되어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공판절차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 1심 재판부의 선고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심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6개월을 넘기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가지 않겠나”며 내란죄 재판이 길어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영장 전담 경험 있는 전직 판사)”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