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입·폭력 사태 첫 공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문재원 기자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두 차례 두드렸다”거나 “창문을 한 번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서 몰랐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대열을 만드는 행위)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이고,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특수건조물손상 등)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가 주로 진행됐다.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나머지 8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특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오전) 4시경 법원 후문은 개방돼 있었고 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거나 “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제대로 막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경비 실패를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후문을 직접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모씨의 변호인은 한꺼번에 기소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진술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불인정 피고인들만이라도 분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중 고려 없이 공동범행이라는 죄목을 붙였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하상 서부자유운동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후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로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 심리도 열었다. 피고인들은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10일까지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의 가담자는 총 78명이다. 법원은 남은 피고인 55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과 17일, 19일, 26일에 차례대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