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
[영월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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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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