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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A씨
3개 작품만 수령···1개는 못받아
작품 대금은 이미 갤러리에 송금
가나측 "A씨가 사실상 거래주도"

[서울경제]

미술 업계 종사자인 A 씨는 2021~2022년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의 구매 대행을 통해 총 4건의 해외 미술 작품 구매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작품을 최종 수령했으나 마지막 1건은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작품은 하비에르 카예하(스페인) 작가의 ‘인더핑크’다. 앞서 3건과 구매 계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술품 가격의 5%를 구매 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는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에 작품 대금 150만 달러(약 21억 8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정작 그림이 사라진 셈이다. 고가 미술 작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금전 반환 등 소를 제기했다. 카예하 작가의 ‘인더핑크’ 구매에 따라 A 씨가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에 송금한 ‘150만 달러와 함께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A 씨 측 변호인인 김형균 법무법인 초석 변호사는 “글로벌 미술 시장 거래 과정 때 중요한 크레디트(매매 기록)가 충분하지 않아 가나아트갤러리 한남과 구매 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대금만 지불했을 뿐 정작 작품은 받지 못했다”며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측은 ‘영국 현지에서 인보이스(수출 시 결제 청구서)를 발행받았으나 해당 작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매매 대금이 ‘A 씨→가나아트갤러리 한남→한국계 영국인 B 씨(중개상)’로 전달됐는데,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측이 ‘B 씨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뒤늦게 미술 업계에 뛰어든 A 씨 입장에서는 미술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측의 움직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상대 측에 꾸준히 해명을 요구했지만 같은 답만 되풀이해 금전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측은 “A 씨가 사실상 거래를 주도한 만큼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나아트갤러리 관계자는 “A 씨가 B 씨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B 씨 어머니와도 꾸준히 e메일을 통해 거래 조건, 가격 등을 논의해왔다”며 “지난해 (미술품이 오지 않는 데 대한) 대처 방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A 씨가 매매를 주도한 만큼 가나아트갤러리 측의 역할이 송금, 인보이스 수령, 배송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구매 대행 계약을 맺은 만큼 책임이 없지 않지만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A 씨 측과 꾸준히 대화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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