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면접 위원으로 넣도록 압박하고, 아들 채용 공문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낸 원서를 확인한 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해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이 이뤄질 즈음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지시에 따라 B 씨를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B 씨는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말을 하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직접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A 씨의 후임인 C 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 인사 담당관은 최소 3년 동안 강화군선관위에서 일해야 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른 전보 계획을 보고했지만, C 씨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김 씨는 지원자 4명 중 2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선관위 전입이 확정되기 전부터 C 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관사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인천선관위는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27 ‘반병 와인’부터 ‘더블 소주’까지... 찬바람 도는 주류업계, 용량 전쟁으로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11
47126 [속보]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11
47125 서울 아파트 38평 가격이 24·34평보다 더 많이 올랐다 [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1
47124 “교육비마저 줄인 불경기”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카드매출 감소 랭크뉴스 2025.03.11
47123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 사건 13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11
47122 작년 수주액 벌써 절반 채웠다… 주문 쏟아지는 선박 엔진 랭크뉴스 2025.03.11
47121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11
47120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랭크뉴스 2025.03.11
47119 [속보] 헌재,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랭크뉴스 2025.03.11
47118 ‘4월 위기설’의 역사, 왜 매번 반복되나[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1
47117 불꽃 치솟고 용암 흘러내렸다…200명 목숨 앗은 푸에고 화산 재분화 랭크뉴스 2025.03.11
47116 20대男 아파트 화단서 심정지 발견…母는 집에서 피살 랭크뉴스 2025.03.11
47115 퇴근길 횡단보도서 교통사고…40대 가장, 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랭크뉴스 2025.03.11
47114 “머리 빠진 것도 서러운데” 탈모치료 해외 직구식품 주의 랭크뉴스 2025.03.11
47113 '헌재 도면' 유출‥"100m 이내 진공 상태로" 랭크뉴스 2025.03.11
47112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공사현장 폭발 사고…3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1
47111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참여 주석서에는 "구속기간 날로 계산" 랭크뉴스 2025.03.11
47110 머스크, 트럼프 진영 ‘뇌관’ 되나? 국가부채 줄이는 구조조정도 암울 랭크뉴스 2025.03.11
47109 박지원 “검찰총장-특수본 의견 대립? 쇼라고 본다” 랭크뉴스 2025.03.11
47108 “난 건강해” 10명 중 4명 암 검진 안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