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이 지나 구속기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진 법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시간 45분 동안 '불법구금' 상태였던 셈입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주장 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판례 살펴보니…"방어권 침해 여부 따져야"

그간의 판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윤 대통령이 일정 시간 '불법구금'됐다는 점만으로 공소기각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마약사범 A 씨가 '불법구금을 당했다'며 상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020년 2월 8일 16시에 발부됐는데, 경찰은 이를 약 3일 뒤인 2월 11일 14시 10분쯤 집행했습니다. A 씨는 구속영장 집행이 늦어져 구속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의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면서도, A 씨가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침해받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B 씨의 보복 상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 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불법구금'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구금' 기간 동안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C 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검찰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C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한 것이 된다. (중략)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다만 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적극 조력' 윤 대통령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은 어떨까요? 판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구금 과정에서 변호권이나 방어권을 침해받았는지, '불법 구금'되는 동안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고,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해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불법구금'된 1월 26일에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거론한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월 15일 한 차례 이루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사실상 없는 만큼, 검찰 기소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박선경]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44 '경기침체' 배제 않는 트럼프…관세 계속 밀어붙인다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43 ‘강호동 매니저·우주소녀 아빠’ 이사람, SM C&C 대표로 내정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42 尹 구속취소에 뿔난 명태균 측 "尹만 특혜냐…우리도 구속취소 준비"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41 尹석방은 이재명에 동아줄?…관저정치에 여권 복잡한 속내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40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에 던진 50대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9 "지난달 난방비 폭탄 맞았네요"…이번 달 더 큰 거 온다는데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8 100억대 차익 어디로… 금감원 “삼부토건 자금 추적 중”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7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6 검찰 내부서도 심우정에 묻는다…“즉시항고 포기 근거 알려달라”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5 여야 국정협의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견에 결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4 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융기관 보유 CP인 듯"(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3 현직 부장판사, 윤 석방 작심비판…“구속기간 다 재계산해야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2 여권 지지율 1위 김문수 “헌법재판소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1 검찰, 계엄군 단전 시도 공소장 적시…“투표 못 하도록” 지시도 확인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30 수원서 40대 남성 추락사, 아내·두 아들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29 국가산단 中企 가동률 70% 붕괴…韓경제 뿌리 '흔들'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28 국민의힘 의원 10명, 檢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27 경기 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26 "20억짜리 그림 어디갔나"…소송 휩싸인 가나아트갤러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825 與 지도부, 내일 의총 열고 정국 대응 논의…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 커질 듯 new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