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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출연 재산 증여세 면제 받고 사적유용
가족·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 사례까지
250억원 추징···탈법행위 사후관리 강화
[서울경제]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 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에서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출연재산·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사후에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A는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 해 이사장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증여세를 면제 받고 출연 받은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며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과 토지 가액에 대해 각각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한 법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출연자의 자녀가 이사장을 세습해온 공익법인 B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前) 이사장에게 수년 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입억 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해 가산세(세율 100%)를 부과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외에도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 공익법인과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공익법인도 적발돼 증여세를 토해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직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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