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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명태균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만 특혜냐'며 역시 법원을 향해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 구속취소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복수의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이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중요 이유는 '증거인멸 염려'인데, 이른바 '황금폰'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했고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기 때문에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석달이 넘게 지났지만 법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보석 청구를 반드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보석이나 구속취소 모두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법원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라"며 "검찰에겐 기소권도 아까우니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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