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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리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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