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 상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노동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으며,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임금피크제 운용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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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노동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으며,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임금피크제 운용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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