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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적차 원칙에 따른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결국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심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은 기소 뒤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어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비슷하게 도입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며,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심 총장은 다만 구속기간 만료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 경고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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