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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고의적 기소 지연과 직권남용 등을 들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추미애, 이성윤 의원 등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진동 대검 차장 면담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 승인을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이제 와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향해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고의적 기소 지연, 특수본 독립성 침해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이 3가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심 총장이 고의적으로 기소를 지연했다"면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침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이를 위반해 부당한 개입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특히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임에도, 마치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며 법적 대응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심 총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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