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 구금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보인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수뇌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장시간 논의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48 [속보] 北,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2달 만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7 경찰, ‘늑장 체포 의혹’ 이철규 아들 대마 사건 “엄정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6 [속보] 북한,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트럼프 취임 뒤 처음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5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린다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4 방한한 APEC 사무국장 “미중 정상회담, 상호 이해 중요 계기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3 ‘매크로’까지 동원 헌재 게시판 총력전 나선 윤석열 지지자들···업무방해 소지도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2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한미연합훈련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1 반포자이 '74억 최고가'…현금 매입한 큰손 우즈벡人 정체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40 시리아 내전 다시 시작…“나흘 새 1300여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9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그 이유가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8 [속보] 합참 “북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7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에 주상복합 아파트 구매까지…'요지경' 공익법인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6 합참 “北,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2기 들어 처음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5 서부지법 사태 첫 재판… “스크럼짰지만 공무집행 방해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4 [속보] 북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한·미연합 연습 첫날에 도발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3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2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하며 밝힌 이유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1 캐나다 차기 총리 “절대 미국의 일부 되지 않아…무역 승리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30 [속보] 합참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 수 발 발사” new 랭크뉴스 2025.03.10
46729 [속보] 합참 “북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new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