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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또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유신헌법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항의 처분방향에 대해 법률적 쟁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 형성돼온 실무 관행 맞지 않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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