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