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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한창입니다.

정부도 이번 주에 개편안을 낼 계획인데요.

그 내용과 의미를, 경제 전문 기자인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상속세 개정 논의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배경 어디에 있나요?

◀ 기자 ▶

상속세 큰 틀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 경제 규모 커지면서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상속 재산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빼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최고 50% 세율을 적용하는 뼈대가 갖춰진 것은 지난 2천 년입니다.

상속세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국가들이 늘면서, 개정 논의를 촉발했지만 국내에선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지역 집 한 채 값이 2-3억 원이던 시절, 상속세 부과 대상이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 25년 사이,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집 한 채 가진 가정도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최근 정치권 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좁힌 부분도 여기에 집중이 돼 있죠?

◀ 기자 ▶

공식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공유한 듯 보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야당 민주당의 방안으로,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 자산 가격을 감안해, 집 한 채 상속할 때에는 세금 걱정하지 않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세금을 없애고 자녀가 받을 때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여당 국민의힘 방안으로, 부의 격차가 대물림 되는 것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는 세 부담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두 방안, 상속세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이든 상속하면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드는 방향인 듯한데요.

정부도 이번 주 상속제 개편 방안을 낸다면서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 기자 ▶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산 취득세' 제도 도입이 주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현재 '유산세' 제도와 비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이든, 전체 상속재산이 같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상속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개개인이 받는 재산은 줄 것이고, 그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고 전체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멀리 보면 큰 차이 없을 수 있지만,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내라는 원칙에서 지금보다 합리적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생각 차이가 커서 앞으로 논의할 내용도 있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자 ▶

현재 50%에 이르는 최고세율 낮추자는 여당 주장입니다.

앞서 손질하는 조항들과 정책 목표부터 다릅니다.

현재 제도는 최고세율 50% 외에 기업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을 물려줄 때에는 20%를 가산해,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분 100%를 가진 기업인도 상속세를 법대로 내면 경영권을 3대까지 이어갈 수 없다, 상장기업 지분율 많아야 30~40%인데 1차례 상속만으로도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것이 그동안 기업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최고 세율이 높고,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비교적 큰 창업자들까지 일찌감치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 경제 활력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오면, 앞선 방안과는 달리 야당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고 세율 인하가 자산가들, 초부자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앵커 ▶

일단 정부안 제출되면 논의가 활발해지겠네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 기자 ▶

한 해 상속세로 걷힌 세금은 최근 크게 늘어 10~15조 원 정도, 세수의 3~4% 정도지만 상당히 논쟁적인 세금입니다.

일자리· 경제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부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고요.

반면 갈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강경합니다.

정치권 논의가 어떤 묘안을 찾을지,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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