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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지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와 회동했던 삼청동 안전가옥.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청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국수본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며, "공수처가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 창구가 되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은 "대표 피의자로만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역시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준 것이니까 그 자체로 더 문제는 없죠."]

또, 헌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돼있는데, 4년 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의미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 게 아니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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