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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구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오 공수처장이 허위 답변한 부분과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란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불법 수사와 불법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오 처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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