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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9건 증가
전용 84㎡ 매매가 1% 올라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매매가격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대응했다.

지난 2월 23일 송파·강남·서초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들일 수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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