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과장된 신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또 허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신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주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투자 및 연구개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