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정부24 등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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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4월 2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교육감 1곳은 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은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다.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제12)과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담양군라·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에서도 선거가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또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하면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