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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속 취소, 헌재 결정에 영향" 野 "'헌정 파괴' 없어지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다.

여야는 9일에도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비록 내란죄가 제외됐지만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인권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헌재가 명심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에서 흠결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국민이 결과에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끝내 윤석열 석방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수사·재판의 절차적 하자 논란에는 손을 내젓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 지도부의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도 "법원이 수사 절차상 적법성과 공수처 권한 등에 일종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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