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교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다음주께 검찰 송치 예정
13일 아침, 하늘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정문 울타리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편지와 국화, 물품들로 가득했다. 천경석 기자
살아있다면 신학기를 맞아 초등 2학년이 됐을 김하늘양을 지난달 10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아무개씨가 8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뒤 26일만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초반 조사가 어려웠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구속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 경찰은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고 이어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우선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씨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명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앞서 정신 질환을 이유로 휴직을 했던 명씨는 돌연 복직을 한 뒤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를 저지하지는 못해 큰 논란이 일었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이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8살 하늘이를 돌봄교실 맞은편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아이는 ‘외부인 출입금지’인 학교에서 자신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을 교문에서 만나기 위해 홀로 돌봄교실을 나서 학교 안을 이동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