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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번 석방 지휘 배경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대검찰청은 오후 5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27여시간 만입니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앞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청구 등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서 주장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은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구속기간을 날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같은 대검과 검찰 수사팀의 이견 때문에 석방지휘까지는 만 하루가 넘게 걸렸는데요,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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