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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8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인신구속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시간 산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쪽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곧장 관련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을 아예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미 2011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취소’는 ‘집행정지’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효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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