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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고를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7일) 대검찰청 검사장들과 장시간 회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간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소지가 있고 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의 논란은 본안소송에서 다퉈야될 문제”라면서 “구속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이번 법원 판단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찰 수사팀은 여전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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