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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윤 대통령 옆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이 보였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가까운 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했다.

경호처가 다시 윤 대통령을 온종일 직접 경호하게 되면서, 김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장·이 본부장이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윤 대통령의 복귀에 힘을 얻은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차장·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7일 경찰은 연합뉴스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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