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은 ‘밤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업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4시 30분쯤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 지휘 혹은 즉시항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 이후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내포하기에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함께 석방 절차 역시 멈추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번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지,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