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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수사 주체인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어제(7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위헌 결정한 구속집행정지·보석 결정 사건과 구속 취소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느냐"며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현 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이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또는 즉시 항고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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