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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착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SNS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석방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일단 검찰은 지금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한 후에 법원에서 이를 다퉈야 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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