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에 상응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즉시항고에 따른 구속의 연장은 사실상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